7월부터 제주 5.16·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2021.06.30 10:05
수정 : 2021.06.30 10:14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7월 1일부터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해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 제한은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당시 5·16도로를 타고 내려온 화물차량의 제동력이 떨어지며 발생한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열린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행 제한이 결정됐다.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커브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통행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도로 관리부서와의 함께 통행 제한 알림판을 포함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5·16도로는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 구간이 통행 제한된다.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다.
통행 제한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 화물차량이며, 위반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긴급 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은 자치경찰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