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개발원 등 3개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2021.06.30 12:00   수정 : 2021.06.3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롯데정보통신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 30일 공고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3개사 추가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13개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행정 분야 데이터의 분석·활용 경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케이씨에이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

롯데정보통신은 유통·식품·화학·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한 데이터 활용 경험을 민간데이터 결합 서비스로 제공한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장은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필수 기반(인프라)으로 이종간 데이터 결합으로 신산업 발굴 기회를 찾는 결합신청자들의 중심(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올해부터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상시접수체제로 전환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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