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2개월 연기..법원 승인
2021.06.30 16:13
수정 : 2021.06.30 16:13기사원문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회새계획안 제출기한 2개월 연장에 대해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원장·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30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7월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쌍용차는 오는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가격협상을 한 뒤 11월에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회생계획안 제출은 9월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쌍용차의 조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의 계속 운영가치와 청산 가치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