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변해가는 상속법과 문화 속에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는 법
2021.06.30 17:22
수정 : 2021.06.30 17:22기사원문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상속’이다. 다만 상속은 ‘자격’이 있는 혈육만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사망한 사람과 생전에 특별한 관계로 지냈어도 남남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못 받거나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던 혈육이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1인가구 증가 및 혈연보다 이웃·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며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법률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갈수록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총 세 가지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들의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재판상분할'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최근 재혼 가정이나 사실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상속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엔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나는 만큼 초기에 상속재산분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자녀들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은 균등하게 이뤄진다. 특별한 일이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를 했거나 재판(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지분율이 정해진 경우를 말한다.
김수환 유산상속상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상속해주는 사람이 "첫째는 땅의 20%, 둘째는 10%를 가져라"는 식으로 유언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유언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차등 상속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 비율로 상속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정해지면, 통상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특정과 상속재산의 특정, 분할방법 등을 특정해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상속자들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유효하므로 이점에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한 자녀에게 증여나 대여의 상태로 유산을 나눠줬을 경우이다.
김수환 상속분쟁전담 변호사는 “이럴 경우 소송과정이 복잡해지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부동산상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일단 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소송을 통해서 먼저 분할 받고,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던 자녀를 대산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유류분 반환 범위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문제 된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친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행여 상속재산의 특정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상땅 찾기 등의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구하라 법’을 바탕으로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신설…상속 분쟁 가열될 수 있어
최근 구하라 법‘을 바탕으로 한 ’상속권 상실제도‘가 예고되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부모가 사망 후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7일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신 피상속인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범죄행위, 학대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했다면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혼 가정이 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된 만큼 상속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법정상속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면 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어법이 상속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권상실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법상 인정되는 유류분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은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상속 재산 일부를 강제로 배정하는 것으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법원 선고로 상속권이 상실될 경우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진다.
끝으로 김수환 부동산재산분할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 관계가 많다보니 유산을 상속받는 상황에선 사실상 남남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무쪼록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상속 분쟁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김수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상속,유언 담당)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탄한 법률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답답한 의뢰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