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 검토…서울 주택추가공급 확보할 것"

      2021.06.30 18:00   수정 : 2021.06.30 1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세 이연은 정부가 검토해 본 것인 만큼 도입을 검토해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30일 현금이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시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 등으로 현금이 생기면 그때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안이 추진되면서 공정시장가액 동결 등 앞서 정부가 검토한 여타 안은 폐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 관련 정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당연히 당정 협의가 있었다. 당에서 정책 의원총회하기 전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확정,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을 7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12~13년 전 만들었을 때 보다 대상자 늘었고 주택가격도 오르면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차원과는 별개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생각을 했었다"며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져서 정부도 내부적으로 4~5월 관계부처와 회의를 하고 정부 입장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에 대해선 정부도 처음엔 주택가격과 변동해서 과세 대상이 변동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에서 2.0%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과세결정 법에 의해 해야한다는데 찾아보니 10가지 정도가 법이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금액을 제시하는 형태가 상당히 많다"며 "기존 세법 상 사례를 찾아보니 얼추봐도 7~8가지가 넘었다.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해준다면 그 기준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직 적다고 인식해서 오늘도 논의를 했다. 하반기 논의가 진전돼서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때 그때 발표하려고 한다"며 "서울에 신규주택공급지 확보하는게 쉽지가 않다. 특히 민간 땅은 별로 없어서 검토한다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공급 추가적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선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 홍 부총리의 남은 임기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최장수' 이런 수식어에 별 생각이 없다.
공무원생활 36년째로 한국경제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체력적 부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책하는데 있어서 힘들진 않다"며 "능히 받을 비판을 받겠지만 언론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답했다.
임기에 대해선 "언제까지 한다 만다 이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저로서는 지금 코로나 극복하는 것하고 경기회복 하는 것이 제가 직분에 있는 한 제 소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하는게 드릴 수 있는 답"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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