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는 영안실에 있다, 재판은 시작도 안 했다
2021.07.01 00:30
수정 : 2021.07.01 00:30기사원문
군 검찰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죄와 면담강요죄로, 노 상사에게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사건 당시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의 상사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불러 회유하고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상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차량 안에 가해자 장 중사, 피해자 이 중사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준위는 당시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 뿐 아니라 과거 다른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유가족 측 폭로와 고소로 밝혀진 또 다른 성추행 피의자 윤 준위는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윤 준위는 1년 전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군 검찰의 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6월 30일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어떻게든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은폐·축소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군 당국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방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한 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지난 6월 28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차원의 조사에는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행 국방부 조사본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 의견을 제안한 것은 20여 명에 이르는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을 권고한 자는 3명에 그친다"며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은 지난 3월 2일 발생했다. 피해자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15비행단으로 전속한 후,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7월 1일)은 사건이 발생한 지 122일째 되는 날이다. 피해자 이 중사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은 총 21명, 그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3명이다. 군 당국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수사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