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국가채무 중 겨우 '2조원' 갚은 정부…채무비율 1%p 줄었다
2021.07.01 10:20
수정 : 2021.07.01 1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2조원의 국가채무 조기 상환 내용도 담겼다. 초과세수를 전부 추경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35조원에 달하는 재원 중 겨우 5%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내년엔 1000조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조원 상환은 '국채를 갚았다'는 생색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통합재정수지의 개선은 적자규모가 나아졌다기보다 경상(명목)성장률의 전망이 상향 됐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1차 추경 당시 -89조9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으로 변동됐지만, 경상성장률 전망은 당초 4.4%에서 5.6%까지 변경돼 GDP 대비 비율이 개선된 것이다.
동시에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2%에서 47.2%로 1%p 감소해 개선됐다. 국가채무규모는 965조9000억 수준에서 2조원 감소한 96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국가채무의 -1%p 개선 중 추경 2조원의 순효과는 -0.1%p로, 나머지 -0.9%p는 GDP전망이 변경된 효과다.
재정당국은 초과 세수 중 일부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2조원 상환을 발표했지만 상징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에도 미미할 뿐더러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20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을때 쓰지 않고 둔다면 결산상 잉여금(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 잉여금의 30%를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초과 세수를 다 써버리지 않았다면 30조가 넘는 초과세수 중 약 10조 가량은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였을 돈이라는 뜻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세금이 얼마 더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모두 추경 재원으로 써버린 사례는 없었다"며 "지금 현재가 그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인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달성됐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금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작년부터 바상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2021 회계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어야 올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미 작년에 코로나19에 대비한 예산이 올해 짜여졌는데, 지난해보다 성장률 등 상황은 오히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성 요건에서부터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수많은 요건들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이 유지가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에 해당하는 10조 정도는 국채 상환에 사용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추경은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리"라고 지적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