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국가채무 중 겨우 '2조원' 갚은 정부…채무비율 1%p 줄었다

      2021.07.01 10:20   수정 : 2021.07.01 1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2조원의 국가채무 조기 상환 내용도 담겼다. 초과세수를 전부 추경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35조원에 달하는 재원 중 겨우 5%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내년엔 1000조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조원 상환은 '국채를 갚았다'는 생색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조원의 국채 조기 상환으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4%까지 올랐다. -4.5% 수준에서 0.1%p 오른 셈이다.

통합재정수지의 개선은 적자규모가 나아졌다기보다 경상(명목)성장률의 전망이 상향 됐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1차 추경 당시 -89조9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으로 변동됐지만, 경상성장률 전망은 당초 4.4%에서 5.6%까지 변경돼 GDP 대비 비율이 개선된 것이다.


동시에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2%에서 47.2%로 1%p 감소해 개선됐다. 국가채무규모는 965조9000억 수준에서 2조원 감소한 96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국가채무의 -1%p 개선 중 추경 2조원의 순효과는 -0.1%p로, 나머지 -0.9%p는 GDP전망이 변경된 효과다.

재정당국은 초과 세수 중 일부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2조원 상환을 발표했지만 상징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에도 미미할 뿐더러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2000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을때 쓰지 않고 둔다면 결산상 잉여금(세계 잉여금)이 발생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 잉여금의 30%를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초과 세수를 다 써버리지 않았다면 30조가 넘는 초과세수 중 약 10조 가량은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였을 돈이라는 뜻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세금이 얼마 더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모두 추경 재원으로 써버린 사례는 없었다"며 "지금 현재가 그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인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이 달성됐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금이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작년부터 바상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2021 회계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어야 올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미 작년에 코로나19에 대비한 예산이 올해 짜여졌는데, 지난해보다 성장률 등 상황은 오히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성 요건에서부터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수많은 요건들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정성이 유지가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에 해당하는 10조 정도는 국채 상환에 사용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추경은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무리"라고 지적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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