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치경찰제, 국민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 위한 것"
2021.07.01 10:41
수정 : 2021.07.01 10:41기사원문
또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기존 경찰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지역별로 (자치경찰제가)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에 나섰다.
지난해 12월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전국적인 전면시행에 돌입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과 이명수·김영배·임호선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행안부 장관 주재로 자치분권위원장과 경찰청장,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참석한 '자치경찰 협력회의'도 진행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토론도 진행했다.
부산은 우수 사례로 치안리빙랩 추진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치안리빙랩은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지휘사항으로 추진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 시설점검 사례와 치매환자 실종 예방 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대전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및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역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강원의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경찰관 사기 진작이 주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변화된 업무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자치경찰제가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연계 사업 지원,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도 지역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에 뜻을 모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