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발렛파킹 하며 고객 돈 훔친 40대..1심 징역 10개월

      2021.07.01 11:00   수정 : 2021.07.01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발렛파킹(주차대행)일을 하다 두 차례에 걸쳐 차량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을하던 2020년 2월 총 2차례에 걸쳐 차량에 있던 돈 24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밤 1시30분께 주차대행 업무를 하던 차량에서 160만원을 훔치고, 같은 달 20일에도 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돈을 훔치는 직접적인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블랙박스에 녹화된 소리와 다른 범인의 가능성, A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통해 돈을 훔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차를 타고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릴 때까지 글로브박스를 여는 '딸깍' 소리가 나고 점퍼 벨크로(찍찍이)를 떼고 지퍼가 움직이는 소리 등이 녹음됐다. A씨는 차량에 탈 때는 점퍼 지퍼를 올리고 벨크로도 닫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글로브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봉투를 열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현금 일부를 자신의 점퍼에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또 "차량 출고 때까지 키를 발렛파킹 부스 내 열쇠보관함에 보관하며 팀장이 관리하고 차량문을 열거나 이동시킨 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아닌 다른 범인의 존재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범행 다음날 경찰이 찾자 갑자기 현장을 떠났고 그때부터 몸이 아프다는 핑계 등을 대며 더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동종 전력 등을 더해보면 A씨가 주차 과정에서 보관된 돈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또 범행 후 전혀 반성이 없고 기소 이후 체포될 때까지 오랜 기간 재판에도 불출석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끼쳤다.


이어 "A씨는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기소 이후 체포될 때까지 오랜 기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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