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인당 최대 35만원…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2021.07.01 11:40
수정 : 2021.07.01 11: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기금 1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등으로 조달했다. 총 35조원 중 2조원을 나랏빚을 갚는데 쓴다. 덕분에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963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상치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내려간다.
33조원에 달하는 지원금 중 15조7000억원을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하위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하위 80%(4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3000억원을 더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 받는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에는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에 소비플러스 자금까지 더해 두텁게 지원하고, 중산층에는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에는 카드 캐시백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별 형평성을 맞춘 셈이다.
정부 영업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준다.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을 배정했다. 방역 조치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규모를 8000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과 최대 지원금도 전보다 400만원 많은 900만원이란 점이 지난 지원금과 다른 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000억원의 자금을 별도 배정해뒀다.
고용시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쓴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4000억원을 쓴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보내는 자금은 12조6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즉시 속도감있게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사업의 이름에도 담았듯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집중추진, 2차 추경 집행 등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와 국민, 기업이 상생의 협력을 통해 완전하게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