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상공인 긴급 대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
2021.07.01 15:09
수정 : 2021.07.01 15:09기사원문
최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행권 등이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종합해 자영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에서 문의하면 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자영업자를 위해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 및 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권도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햇살론·햇살론17·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환 부담을 낮춰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