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백신 접종자 실외 쇼핑센터·놀이공원 등서 노마스크면 과태료"
2021.07.01 15:47
수정 : 2021.07.01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의 노마스크가 허용된다. 하지만 실외쇼핑센터, 공원, 놀이공원, 실외 야구장·축구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속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햇다.
안내서에는 예방접종자가 실외 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실외 여가·레저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방대본은 의무 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은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 행정명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내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회 그리고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밀집되게 모일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서도 경기 관람할 때, 놀이공원 같은 실외 유원시설에서도 다중이 밀집한 상황의 경우, 실외 판매시설, 시장이나 쇼핑몰처럼 다수가 밀집된 환경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안내를 드린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그리고 관광 등 조금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밀집된 그런 다중이 모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고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