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NFT 원년…개인도 데이터 사업 수익 주체 된다"

      2021.07.02 15:05   수정 : 2021.07.02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업들이 올해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토큰) 시장 원년으로 꼽으며 디지털 자산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나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를 산업 곳곳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가치 사슬(Value Chain)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아직 국내엔 유형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분화된 정의가 없는데다 NFT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도 문제로 제기되는만큼 국내 NFT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만의 NFT 자산 발행하세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그라운드X의 김원상 팀장은 지난 1일 서초구 강남대로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된 NFT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에서 "NFT는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개인도 데이터 산업의 수익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 2017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NFT는 디지털 상에서 데이터에 대한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전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중 게임과 예술품, 스포츠, 콘텐츠 기업들이 기존 서비스에 NFT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 상에서 NFT 자산을 경매에 붙이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라운드X를 비롯해 코인플러그, 람다256 등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들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NFT 비즈니스를 적극 확장하고 있다.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쉽게 자신만의 NFT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일례로 코인플러그는 이달 중순 메타디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 거래 마켓 '메타파이' 시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메타파이는 사전에 인증받은 기업이나 작가만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큐레이팅 기능을 넣음으로써 NFT 작품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메타디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DID) 서비스인 마이키핀을 적용해 향후 NFT 저작권 이슈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람다256은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차별화된 친환경 방식의 NFT 발행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현재 대부분의 NFT 자산이 발행되고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NFT 발행에 있어서도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람다256의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Blockchain as a Service) 루니버스는 권위증명(PoA, Proof of Authority) 방식을 통해 블록 생성에서의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했다.

람다256 박광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최근 포스터와 마스코트 등을 NFT를 통해 3D 형태로 재발매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린 NFT 기술을 쓰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며 "해외에선 PoW 채굴방식에 반대하는 안티(Anti) NFT 움직임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NFT 정의 모호…세분화 필요"


한편 NFT에 대한 모호한 법률은 국내 기업들이 NFT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시행된 국내 첫 가상자산 법률인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범위에 NFT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보니 NFT 사업자들도 개정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코인플러그 박성준 팀장은 "현재 개정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NFT가 특금법상 영향을 받는 FT(Fungible Token, 대체가능한토큰)와 유사하게 보인다는 규제의 한계가 있다"며 "NFT는 예술품, 디지털 아트, 수집품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광세 람다256 COO도 "NFT는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을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의만 보면 NFT가 범주에 빠져나가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떄문"이라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인만큼, NFT 세금처리 이슈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미술품의 경우 양도가액 6000만원 미만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일 경우 가격 상관없이 비과세하고, 양도가액에서 최대 9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등 과세 부분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NFT는 이러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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