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선물준 뒤 김영란법 신고 협박 5000만원 뜯은 50대女

      2021.07.02 07:03   수정 : 2021.07.02 10:3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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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3년 만에 만난 공무원인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인 피해자 B씨(58)의 임용 동기인 C씨의 여동생이다.

A씨와 B씨는 C씨가 2004년 사망하기 전까지 서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다.

A씨는 2017년 10월11일쯤 C씨가 사망한 지 13년 만에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해 ‘춘천으로 한번 오라’고 B씨에게 제안했다.


이에 응한 B씨는 나흘 뒤인 10월15일 A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 피해자라며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 와인 1개 등을 선물이라면서 B씨에게 건넸다.

이후 A씨는 공무원인 B씨에게 선물을 제공한 일을 빌미로 B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면서 “파면돼 학교(감옥) 한번 갔다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이에 B씨가 자신을 찾아오자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3500만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고,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는 등 계속해서 B씨를 위협했다.

A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B씨는 결국 35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으나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이전에 지급받은 35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오빠(C씨)의 이장비가 필요하니 1500만원을 더 달라”며 또다시 B씨를 위협해 1500만원을 갈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갈취한 금원 5000만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는 상당기간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양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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