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한국소환 판단
2021.07.04 14:01
수정 : 2021.07.04 14:01기사원문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씨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매카시 판사는 이날 80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한국이 유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씨를 인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22일 뉴욕 북부 교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6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