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0만원 버는 직장인 “가계부를 써도 지출이 통제가 안 돼요”

      2021.07.04 17:17   수정 : 2021.07.04 19:30기사원문
A씨(33)는 저축액을 늘리려 2년째 가계부를 쓰고 있지만 지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필요한 곳에 쓴 것 같고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도 꼼꼼히 챙기지만 지출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신용카드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출관리를 통해 저축금액을 늘리려 한다.



A씨의 세후 월 소득은 220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 16만원과 부모님 용돈 20만원, 통신비 5만원 등 고정지출은 41만원이며 식비를 포함한 용돈 30만원과 교통비 7만원 등 변동비는 37만원이다.

적금 50만원과 청약저축 2만원 등 한 달 저축금액은 52만원이다. 고정비와 변동비, 저축 등 확인되는 지출은 130만원이고 파악되지 않는 지출은 90만원이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다.
자산은 청약저축 620만원과 보통예금 400만원, 적금 450만원, 예금 1400만원 등 287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들은 주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소비지출용 통장이 있으며 가계부를 작성한다. 반면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월급통장에서 돈이 나가도록 느슨하게 관리하며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A씨는 후자의 특징을 지녔다. 주로 신용카드로 지출하며 월급통장에서 현금을 꺼내 쓴다. 의외로 엑셀을 활용해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했지만 어떤 규모로 소비할지 정하는 '예산 책정' 과정이 없어 효과가 미미했다.

금감원은 포인트 적립, 할인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혜택이 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의 혜택은 크게 포인트 적립, 할인과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다. A씨의 경우 통신비와 정수기 임대 비용을 신용카드로 할인 받았다. 공제율로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2배가량 더 이득이다. A씨의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원이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는데, A씨의 지난해 총급여(3200만원)를 대입하면 사용액 1500만원 가운데 700만원만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700만원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썼다면 30%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라면 공제율이 15%에 그친다. 이 금액에 세율 16.5%(종합소득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를 적용하면 신용카드 사용 시 약 17만원, 체크카드는 약 34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지출관리가 어려운 것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월 최소 결제금액(30만원 이상)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보통 생활비로 30만원 이상 지출하기 때문에 어차피 쓸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안 써도 될 지출을 하게 되고, 다음 결제일에 맞춰 사용기간 별로 결제할 총금액을 계산해 사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신용카드 대안인 체크카드는 점차 혜택이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 만큼은 아니지만 캐쉬백 형태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을 돌려주고, 연회비나 최소 사용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조언을 들은 A씨는 8년 직장생활의 결과가 '자산 30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니 향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신용카드 혜택이 처음 생각보다 크지 않아 우선 반년 간 '체크카드+통장쪼개기' 방법을 써보고 이후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지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통예금 100만원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상환하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통장 쪼개기를 할 예정이다. 보통예금(체크카드 발급)으로 지출통장을 개설하고 월급통장에서 매달 50만원씩 자동이체하는 식이다. 아울러 연간비용 충당을 위해 보통예금 잔액 300만원을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기로 했다.
기존 저축 외에 월 77만원씩 추가로 저축하기 위해 저축상품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서비스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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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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