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사 코로나 확진 판정..."청사 방역"
2021.07.04 19:12
수정 : 2021.07.04 19:12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판사는 전날(3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A판사는 지난 2일 발열증세로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에 따라 판사 7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A판사는 재판과 사무실 근무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확진자 동선 파악 뒤 동선이 겹치는 판사와 재판부 직원들에게 통지했다"며 "이날 오후 법원 청사 방역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