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는' 벨기에대사 부인..이번엔 환경미화원이 당했다

      2021.07.06 05:11   수정 : 2021.07.06 0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의류 매장 직원을 폭행해 한 차례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산 주한벨기에대사 부인 A씨가 재차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앞선 사건에서 대사의 면책특권 행사로 처벌을 피한 A씨가 이번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6일 경찰 및 구청 등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대사 부인 A씨는 전날 오전 9시 25분경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B씨(65)와 다툼을 벌였다.



B씨가 사용하던 빗자루가 청소 도중 A씨 몸에 닿은 게 이유였다. 이후 분개한 양쪽은 언성을 높이며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기도 했다.


B씨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호 폭행한 정황상 양측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에 이 자리에서 둘은 형사 입건은 피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A씨만 인근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한 후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B씨는 잠시 뒤 이날 오후 한남파출소를 찾아 고소 관련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 사건 연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9일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직원은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파는 옷과 비슷하다’며 결제 여부를 물었고, 결국 오해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에 분개한 A씨는 도로 가게를 찾아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다른 직원을 밀치며 뺨을 쳤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인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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