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앞 또 '처갓집 리스크'…대검, 尹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지시

      2021.07.06 14:29   수정 : 2021.07.06 17:57기사원문
대검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재항고 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 뉴스1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검찰총장 앞에 또 하나의 '처갓집 리스크'가 등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대검찰청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백은종씨에게 '최모씨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재항고건에 대해 처분결과를 알려 왔다며 통지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대검은 최씨가 스포츠플라자 매각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무사 백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재기수사(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관련 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사고 판 이익금 53억원 분배를 놓고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 관련 분쟁에서 비롯됐다.

최씨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이익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고 정씨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며 맞섰다.

최씨는 정씨를 '강요죄'로, 정씨는 최씨를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맞고소했다. 법원은 법무사 백씨의 '약정서는 작성 당시 강요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토대로 정대택씨에게 징역 1년형(정씨는 위증교사 등 혐의로 총 3년형)을 내렸다.

하지만 2005년 9월 2심에서 백씨는 '위증의 대가로 13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5억원밖에 못받았다'고 분노, '1심에서 위증했다'고 자신의 말을 바꿔 버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사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3월 사망했다.

이 건에 대해 백은종씨가 대검에 재수사해 줄 것을 요구, '재수사' 결정을 받아냈다.


대검은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사건 핵심인물인 백 법무사가 작고, 실체에 접근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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