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놓고 관할 지자체와 갈등
2021.07.06 15:15
수정 : 2021.07.06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합천군 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인허가를 놓고 사업추진 주체인 법인과 허가권을 지닌 관할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부산 연제구 A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은 지난 5월부터 의료기관 개설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의료법인 인허가를 위해 부산시에 두차례에 걸쳐 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부산시가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의료기관 소재지인 합천군과 협의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고, 법인의 사업 목적이 의료기관 개설과는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단측은 서류상 부실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 다시 제출했고, 법인의 사업 목적도 의료기관 개설에 부합하는데 합천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A재단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요청했지만 합천군이 구비서류 미비와 법인의 사업 목적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시에 의견제출을 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관련 서류를 보완해 두번째 공문을 접수했을 때는 해당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하려는 합천읍내에 의료기관이 충분해 추가 의료기관이 필요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내 의료환경,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요청한 건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 회신을 했을 뿐 최종 처리결과는 부산시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합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이 취약계층과 환경성 질환 등 이 법인이 정관상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은 우리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선 의료기관 소재지인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는데 허가를 해주기는 힘들다"면서 "이런 내용의 회신을 받았는데 허가를 해준다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