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징역 1년... 법원 "폭행죄 명백"

      2021.07.06 15:11   수정 : 2021.07.06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검사의 극단선택에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원인이 되는 등 폭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 등에서 괴로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제사건 관리에 대한 질책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지시·폭언이 있던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회식 중 갑자기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했고, 업무와 관련없는 소속 검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때렸다. 현장의 목격자들은 도저히 격려 차원이라 할 수 없고 만약 자신이었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 위력을 가한 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며 “폭언과 폭력이 지도·감독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더군다나 검사가 할 일이 아니며 피해자 가족들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를 할 예정이냐" "오늘 선고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데 5년이 걸렸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자리 등지에서 후배 검사였던 김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3세였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이 지난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한변협이 항고했지만 지난 2월 최종 기각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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