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2021.07.06 17:03   수정 : 2021.07.06 17: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날 밤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 25개 공원은 이날 6일 22시부터, 한강공원은 6일 24시(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2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지난 5일부터 22시~익일 0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한강사업본부는 확산세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중이다.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행위 계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5일에 전체 11개 한강공원에 한강사업본부 직원 총 232명을 투입했다. 단속은 한강공원 내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적용시간은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된다. 불응 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스라엘이 국내에 제공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중 서울시 분량 20만명분을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인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에 우선 접종해 백신접종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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