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가두고..지적장애 친누나 학대 사망케 한 30대 중형
2021.07.07 07:40
수정 : 2021.07.07 10:14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8일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 B씨(41)를 학대한 끝에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를 들어 B씨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는 등 지속적인 학대 범죄를 저질러왔다. 심지어 B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결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묶어둔 채 외출하고 돌아와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러한 속박 기간이 최대 4일 동안 이어진 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고통을 견디던 B씨는 몸무게 80㎏에서 28㎏까지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고, 결국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차디찬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력이 없는 피해자를 묶어 방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태어난 자식 둘 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친누나까지 돌보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했고 결국 방치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이를 확정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