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결산 국회가 관리, 원장 해임권한까지"

      2021.07.07 18:11   수정 : 2021.07.07 18:11기사원문
국회가 직접 금융감독원의 인력운용계획과 감독분담금, 경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금감원이 건전경영에 실패하는 경우 국회가 원장을 해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5대 과제'와 관련 법안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초안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업무를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됐다"면서 "이를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향상방안 추진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 추진 등 5가지 아젠다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중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보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우선 법안 이름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금융위·금감원 설치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금감원 설치법은 금감원의 인력 및 예결산 운용을 국회가 들여다보고 경영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의회가 해임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금감원 인력운용계획 국회 승인제 도입 △금감원 감독분담금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결산 국회 승인제 도입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마련 △금감원장을 금융위 위원에서 제외 △건전경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 신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요구한 자료 현황 모니터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 방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금감원 부당 처분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 마련 △금융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예비검토제 도입 △금감원 경영실적 평가제도 도입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이다.


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통과 여부를 떠나 금융당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해왔다. 하지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가 이에 대해 전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윤 의원은 금융위 위원에 금감원장이 포함되는것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초안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빼도록 했다. 금감원 예결산은 금융위 의결을 받도록 돼 있으나 윤 의원의 초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친 후 상임위 의결을 받도록 설계했다.


원장에 대한 의회의 해임 권한도 넣었다.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권익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무외 목적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등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수행한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경영진 처분은 생략된 체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고 질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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