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민감한 부위 만지며 추행한 50대 남자교사
2021.07.08 07:00
수정 : 2021.07.08 07:00기사원문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교사 A씨를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대화 도중 함께 있던 B군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다수 학생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상습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하고, 해당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