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대응 센터 ‘제로데이’ 피씽&동영상유포협박 피해 행동강령 알려

      2021.07.09 10:00   수정 : 2021.07.09 10:00기사원문



사이버피싱 범죄가 올해도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직원을 체포, 구속했다.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해킹, 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피싱 범죄의 유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다양한데, 그 중 최근에는 몸캠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여성을 가장한 범죄자가 남성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이후 이를 녹화하고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전송, 해킹 프로그램으로 탈취한 연락처 정보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건드리고 성적 수치심까지 유발하는 몸캠피씽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영상을 보낸다고 협박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협박범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APK파일 같은 해킹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몸캠피싱 대응센터 제로데이는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 방지 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온 곳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각인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집중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제로데이’ 관계자는 “유포협박 및 휴대폰 해킹 등을 활용한 범죄들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매로 삼아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각을 다투는 사안이다”라며 “당사는 몸캠피씽(화상통화협박, 랜덤채팅사기, 연락처해킹, 카톡사기, 라인사기)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24시 연중무휴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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