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미용·교육서비스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2021.07.08 12:00
수정 : 2021.07.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8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해 제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미용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 제정했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교부해야하는 점과 가맹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소송이나 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절차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교육서비스, 이미용 분야에는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서비스만 봤을 땐 신규회원 입회 시 회원을 등록하도록 규정했고, 전용 교육컨텐츠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미용 분야는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