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2021.07.08 17:07   수정 : 2021.07.08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공개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26일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 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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