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로 흐릿했다”···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친 운전자 혐의 인정

      2021.07.09 05:10   수정 : 2021.07.09 0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던 30대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치어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경찰에서 “눈 수술 후 운전해 모녀를 보지 못 했다”고 한 진술을 시인한 것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 직접 접촉은 못 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를 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남편의 동생은 “5월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행복했던 형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당시 A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형수님은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수님을 5m가량 끌고 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차량은 유기견이나 비둘기가 있어도 피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성인 1명과 유치원생 1명을 횡단보도에서 치었다”며 “두 조카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화를 내다 잠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시야 사각지대 탓에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5m를 A씨 차량에 끌려가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B씨의 손을 잡고 있었던 4살 딸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급제동 시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사고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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