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1단계 유지하되 자율책임방역 강화

      2021.07.09 14:42   수정 : 2021.07.09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시민들의 선제적 자율책임방역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9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발 4차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일일 생활권인 수도권과 일상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형(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시민 개개인이 각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확산세가 우리지역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전국 확진자의 70~80%가 분포돼 있는 수도권의 방역단계를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통제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먼저 타지역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를 권고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다녀온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각 사업장은 불요불급한 수도권 출장을 자제하고, 시민들도 가급적 사적모임과 외출을 삼가하고, 타지역 친척이나 지인 방문 및 초청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당부했다. 백신접종 완료자들의 경우 사적모임 8인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역지침도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범위를 확진일로부터 2주전까지 확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해 해당시설은 3주간 영업정지하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소 3주간 영업중단을 명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충분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근 확진자 양상을 보면 백신접종이 상당수 이뤄진 60대 이상의 확진률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접종률이 낮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또 한번의 절제와 멈춤으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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