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속 '수도권 4단계+α' 뭐가 바뀌나?

      2021.07.09 15:49   수정 : 2021.07.09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폭증하면서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플러스알파(+α)’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강력한 방역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흥시설 전체를 집합금지하며 사적모임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9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청장년층,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 특성상 상당기간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면서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과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 4단계 상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직계가족의 제사 참석, 가족 간 상견례, 골프모임 등도 예외없이 오후 6시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4단계 조치를 장기간 유지할 수가 없어 한정된 기간 내에 최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확산세 잡는다"
이번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개편안 중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의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4인 이상이 모이는 상견례도 적용대상이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을 말한다.

학교는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방역효과 극대화 위해 4단계 촘촘한 제한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가족구성원은 그 자체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오후 6시 이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 활동을 오후 6시 기준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도권 4단계+α의 의미는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을 최대한 자제, 집에 머물러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사회 활동의 완전 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의 활동은 제한적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단계 생활 '이모저모' 골프도 6시 이후 2명
골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만약 오후 6시 이후 4인이 모여있으면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명이서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골프 경기의 경우 캐디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오후 6시 이전이라면 캐디 1명을 동반해 4인이 골프를 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제사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오후 6시 기준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지역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 개인들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그 시설의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이 적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 조치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다"면서 "4단계 조치를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 2주간의 기간동안의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 목표"고 말했다.


손 반장은 "(4단계 조치의 방역) 효과를 위해서는 각종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가급적 2주 동안은 관계된 모든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2주간만 함께 협력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인 점도 함께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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