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되면 네명 먹다 두명은 따로?"…식당도, 시민도 "이해불가"

      2021.07.10 08:38   수정 : 2021.07.10 14:11기사원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식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점주가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오후 6시되면…그만 먹고 나가요? 아님, 다른 테이블에 앉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23·여)는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에 A씨는 "약간 느낌이 정부에서 던져주면 '알아서 하라'는 그런 기분이다"라며 "어떤 구체적인 예시나 방법없이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라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밥먹다 말고 오후 6시 되면 옆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것인가, 만약 다른 테이블도 다 찼으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다른 시민 B씨도 정부가 확산세를 저지할 수 없으니 말도 안되는 대책을 던지는 꼴 아니냐고 꼬집었다.

B씨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대안이다"라며 "그리고 시행한다고 하면 당장 어제부터 적용하든지 주말부터 하든지 하지, 며칠을 두고 마치 국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쇼'같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민 C씨 역시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것은 좋지만 최근 한 단체가 수도권에서 벌인 집회 때문에 엉뚱한 시민을 불모로 잡은 이같은 조치는 이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에 황당한 기색을 보이는 건 시민뿐만이 아니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한 음식점 업주 D씨는 "구체적인 (정부의)매뉴얼이 없어서 일단 우리도 잘 모르겠다"며 "본사에서 별다른 지시사항이 있기 전까지 우선 정부 지침대로 오후 6시 이후 무조건 2명으로 제한해 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후 5시에 손님 4명이 들어와도 오후 6시가 되면 2명으로 나눠야 하는데 다른 테이블이 꽉차면 드시던 손님들 중 일부는 대기시키게 하거나 아님 나가시는 것 이외는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또다른 일반음식점 업주 E씨 역시 "정부가 단순히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애당초 손님 2명 단위로만 받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4명으로 구성된 예약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전화로 다 취소해달라고 했다. 벌써 예약자 3명이 취소했다"며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님들의 편의를 많이 봐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고 당해 영업정지를 먹게된다"고 전했다.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가끔씩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에게 직접 가서 착용해달라고 하면 눈빛부터 달라진다"며 "이런 상황에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나눠 앉으라고 말하면 손님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훤하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테이블을 아예 2인석으로만 구축해 정리를 하고 다수가 한번에 앉을 수 있는 긴테이블의 경우, 아예 사용금지 시키던지 등 방법을 고려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12~25일 2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젊은층 확진자가 급증한 매개시설 중 하나인 '유흥시설'에 방역력을 높여 사실상 '4단계+α'를 시행한다.

이에 오후 6시 이전에는 사적모임 인원수 4명,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수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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