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김상호-신동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2021.07.10 09:04
수정 : 2021.07.10 09: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는 9일 조안면 정약용유적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용민 국회의원, 김상호 하남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안기권 경기도의회 의원, 이대용 남양주시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올해 7월9일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1975년 7월9일)된 지 46년째 되는 날로,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시 수질 영향이나 근거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는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동 성명은 ‘상수원 보전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소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상수원 지역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을 확대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정책으로 반영해 추진하라 등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동 성명 발표에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남양주-광주-하남 주민은 물론 부산 기장군 철마면 주민까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요구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조광한 시장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 규제는 시대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 안보에 취약한 팔당상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변화해 한국형 그린뉴딜로 추진해야 할 국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아파도 갈 수 있는 약국이 하나도 없을 만큼 주민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과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공동 성명서에 서명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테이프 커팅을 통해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잘라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여했다. 남양주시는 출입자 전원 체온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유지 등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작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전원 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