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 친족만 49인까지.. 주점 집합금지, 카페는 밤 10시
2021.07.11 18:03
수정 : 2021.07.11 18:03기사원문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제사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오후 6시 기준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지역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은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행사와 집회(1인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을 말한다.
학교는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골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만약 오후 6시 이후 4인이 모여있으면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4명이서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골프 경기의 경우 캐디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오후 6시 이전이라면 캐디 1명을 동반, 4인이 골프를 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설의 경우 1회 적발 시 바로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충분히 손님에게 위반사례를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