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음주운전에 유흥주점發 감염”…원희룡 “죄송하다”
2021.07.12 13:33
수정 : 2021.07.12 13:33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 행보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 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직자 복무규정 강화와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최근 남보다 앞장서 법규을 지킴으로써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생겨 너무 안타깝고, 도지사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문제가 된 부분을 엄정하게 조사 처분하고, 공직기강 쇄신 방안을 마련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지난 8일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곳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도내 모든 공무원들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밤 10시 이후 회식과 모임이 전면 금지했다.
도는 해당 공무원의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안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밤 10시 이전 유흥시설을 방문했다면 내부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지만, 기강해이에 따른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또 다른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은 지난 5월 말 제주시 노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이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지난 2일 단행된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경찰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 통보한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감사위가 제주도로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기 전에 승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은 3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최초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휴가철을 맞이해 제주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