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
2021.07.12 13:20
수정 : 2021.07.12 13:20기사원문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에 대비하고 수도권 관련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가족·지인을 통한 산발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은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없이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은 자정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종교시설 및 스포츠 경기 실내 관람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한다.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확진자 중 수도권 관련 발생이 약 40%이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