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잘 지켜지고 백신접종 속도내면 내달말 600명대로 줄 것"
2021.07.12 18:42
수정 : 2021.07.12 18:42기사원문
1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현재의 유행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 확진자는 233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유행이 통제되면 2주 후부터 (확진자가) 감소해 8월 말에 확진자는 600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 조치로 강력한 방역 관리에 나서면 유행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7월 말부터 50대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욱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4단계 거리두기가 상당히 큰 국민적 불편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하지만, 적용 목적은 확산세를 2주간 꺾는다는 것"이라면서 "증가하는 확산세를 꺾고 2주 뒤 시작하는 예방접종과 맞물리면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정부도 이런 부분 노력하겠지만 국민들께서 2주간만 힘을 보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거리두기 4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3인 이상 금지해도 2인끼리 모임이 증가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수칙은 국민이 실천하기 좋게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자 강제조치"라면서 "이런 강제조치의 개별적 내용보다 2주간 약속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기억해주시고 최대한 힘을 보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손 반장은 일각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사실상 '야간 통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4단계의 핵심은 야간에만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 약속 등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4단계 방역 조치와 관련된 일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 인원 제한,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 이용 등이다.
손 반장은 택시 탑승 인원과 관련, "오후 6시 이후 택시에 3인 이상 승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예를 들어 퇴근하는 직장동료 3명이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은 사적모임이 아니기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반면 동호회나 모임을 위해 함께 탑승하면 사적모임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 이용 부분은 실외체육시설의 방역적 위험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봤지만, 샤워실 부분에서 간과됐던 측면이 있어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반장은 "방역수칙으로 규제하는 부분만으로 4단계 효과는 없다"면서 "사적모임 금지 등 강제적 수칙의 개별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2주간 약속, 모임, 외출 등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