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2021.07.13 09:21   수정 : 2021.07.13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 10만6283건 대비 34%가 증가했다.


14만3181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여서 2019년 비산먼지 민원 4만2120건으로 2015년 2만2827건 대비 84.5%나 늘었다.

4만2120건 가운데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이런 사정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이같은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도는 운영 중인 경기도 공사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해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기,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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