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가면 격리, 한국오면 면제…원희룡 “굴욕적” 날선 비판
2021.07.13 10:30
수정 : 2021.07.13 10:40기사원문
■ 특수목적 방문 한국인 격리 면제 촉구
[제주-=좌승훈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중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이 특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협의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국제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방역 허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가 접종하는 백신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달부터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격리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3주간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 국민건강 인질로 방역 주권 포기 지적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승인한 화이자와 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뿐만 아니라, 시노팜·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들에게도 의무검역을 면제했다.
중국산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WHO 긴급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국내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시노팜·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들에게 의무검역을 면제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영자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백신 상호 존중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중국 백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3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 중국인 대상 별도 검사·격리 취하겠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입각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민 특수목적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입각해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