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앞으론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2021.07.13 11:00   수정 : 2021.07.13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 피의자가 될 경우 종전 '기소'단계 이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경찰서나 검찰청 조사실에서 사회적 약자가 국선변호인 도움 없이 강압수사,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을 위한 법률,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법무부는 수사단계 피의자에게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수사초기부터 종결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는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만 인정되는 국선변호제도가 수사단계까지 확대되게 된다.
경찰서나 검찰 조사시 사회적 약자의 경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해 강압수사나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위법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당한 사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사건 등을 꼽았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소아마비가 있는 피의자에게 폭행,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가 담장을 넘을 수 없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다.

범죄자에게 세금을 들여 국선변호인을 고용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난여론도 있지만 우리법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을 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법률적 지식 미비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에 불과한 실정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다. 이들이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출석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이 아니더라도 '신청'하면 경제력 등을 심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기존 외부 개업변호사를 위촉해 피의자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변호인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선 변호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맡게 된다.

법무부의 경우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운영할 경우 유죄 입증과 피의자 반론권 보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 관여를 최소화하고 국선변호인 운영 및 관리는 이사회가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변호공단 이사회는 법무부장관 지명 3인, 대한변협회장 추천 3인, 법원행정처장 추천 3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총 11명이다.


법무부는 제도 실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입법에고하고 향후 공처회 등을 통해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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