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국내고객서비스하려면 등록해야"

      2021.07.13 11:17   수정 : 2021.07.13 11: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하지 못해도록 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우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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