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실태조사, 코로나19로 올스톱
2021.07.13 15:43
수정 : 2021.07.13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진행되던 사실 조사가 올스톱 됐다. 내국인 가입자가 포화에 이르자 이통사들이 외국인 대상 가입 경쟁을 시작하자 방통위가 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사가 잠시 중단됐지만 이통사들은 외국인 대상 마케팅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조사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통위 사실조사, 코로나19로 중단
13일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3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이번 조사는 한 달도 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화 상태에 달한 국내 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외국인을 겨냥한 틈새시장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지난 2019년에도 방통위가 이통사와 관련 대리점·판매점 등에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5G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차별 지급 건으로 이통3사에 대해 총 5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기울였다.
특히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편법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조직인 방통위 소속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출범 6년 만에 팀단위 조직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외국인 대상 장려금 불가피"
이번 사안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할 정도의 불법 행위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 대리점에는 외국인 고객 응대를 위해 외국인을 대리점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 해 시행되는 일부 유통망의 지원 정책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인 대상 영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담 직원 추가 고용 이외에도 각 언어별 포스터 및 홍보 문구 제작 등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외국인 고객 유치시 3~5만원 수준의 인프라 지원 목적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통번역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해 외국인에게 폰을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판매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아 지원성 장려금을 더 지급할 수밖에 없는 운영상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도한 수준의 추가 장려금 지급 및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의 유통망 대상의 추가 장려금 정책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불법, 편법 보조금이나 이용자 차별 책과는 다른 대리점 직원의 판매 장려책"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