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면 '사장=범죄자'

      2021.07.14 14:00   수정 : 2021.07.14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름철에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면 대표이사가 매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조선·건설업계)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자동차·타이어업계)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법적용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건의사항 대부분이 미반영돼 심각한 경영 차질이 예상된다며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업종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연내 보완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법률상 모호했던 경영책임자 의무가 시행령에서조차 매우 불명확해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규정된 '충실하게',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기간', '적정규모 배치', '충분한 상태' 등의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무엇인지 시행령에 전혀 규정되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의무 내용을 예측할 수조차 없다는 게 경영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책회의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수정이 필요하다. 경영책임자 범위, 도급인의 책임범위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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