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숙한' 절도범…주인 다녀간 무인점포 8곳서 고작 6만원 훔쳐

      2021.07.14 13:15   수정 : 2021.07.14 14:22기사원문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가 파주시의 한 24시간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현금계산기를 도구를 이용해 열고 있다. (파주경찰서 제공)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무인점포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30대 초반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심야 시간에 파주지역의 24시간 무인점포(빨래방·아이스크림·인형뽑기방 등) 총 8곳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새벽에 점포 안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무인계산기를 부수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A씨가 정작 절도에 성공한 것은 지난 2일 오전 3시 금촌의 한 무인점포 1곳에서 훔친 동전 6만5000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점포 7곳에서는 점포 주인들이 앞서 현금을 모두 수거해 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파주지역에서 현금 계산기가 파손돼 절도가 의심된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서울지역의 한 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피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특수절도 혐의로 3차례나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 현재 확인된 범죄 외에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무인계산기에 보관된 현금을 노린 유사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금이 보관중인 장소에는 별도의 잠금장치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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