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60~80% 공급

      2021.07.15 11:00   수정 : 2021.07.1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전 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또 특별 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공급 물량은 16일 오전 8시부터 공개된다.

다음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는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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