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열차지연배상금 8월부터 ‘자동환급’
2021.07.15 14:07
수정 : 2021.07.15 15:13기사원문
한국철도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역 창구에 줄 설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다음날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연열차 승객의 역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운영해 왔던 지연할인증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기술(IT)취약계층이 좀 더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주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철도의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만 가능했던 ‘전달하기’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한 것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