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 2년..5인미만·특수고용 등 사각지대 여전

      2021.07.15 16:08   수정 : 2021.07.15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A씨는 업무 실수를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격분한 사장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깨뜨리고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사장은 A씨의 어깨를 밀면서 폭행하려 했으나 주변 직원들이 말려 상황은 종료됐다.

A씨는 이후 퇴사한 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취하 요구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교육센터 출범식을 열고, 직장 갑질 실태 현황과 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하는 '갑질금지법 시행 2년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원청과 하청 관계 등에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누구나 지켜줘야 하고 예외도 있을 수 없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운영위원(들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29명 중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1%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중 52.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사례를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이 법적 대응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며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직장갑질119 교육센터'를 출범시켰다.
제보 사례가 담긴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 메뉴얼'을 발생하고 오는 8월 1일 조직문화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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