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달 연장 요청
2021.07.15 18:16
수정 : 2021.07.16 16:31기사원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구체적인 채권 내용을 살펴보려면 전산시스템이 복구돼야하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는 설명이다.
15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김유상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20일에서 2개월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이나 취항 계획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살펴본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약 11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전 채권을 확정한 뒤 채권자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 변제 비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한 뒤 이르면 11월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