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상학 대표 등 기소의견 송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
2021.07.19 13:11
수정 : 2021.07.19 13:11기사원문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박 대표 등은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와 박 대표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그러나 대북전단이 북한에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다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