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디지털위안, 1년6개월간 6조원 결제됐다"

      2021.07.19 17:26   수정 : 2021.07.19 17: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 백서를 처음으로 내놨다. 일단 자국인은 물론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도 디지털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글로벌 확장 전략을 명문화했다. 다만 디지털위안 공식 출범에 대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말부터 사용 테스트를 시작한 디지털위안화는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여만에 총 2100만개의 개인용 디지털위안 지갑이 활성화됐 으며, 상업용 지갑은 340만개로 나타났다. 총 7076만건의 거래를 통해 총 345억위안(약 6조1000억원)이 결제됐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488위안(약 8만6000원)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디지털위안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결제수단"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6일 디지털위안 백서를 공개했다.
이 백서는 2014년에 시작된 디지털위안 프로젝트의 배경, 특징, 진행상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가상자산의 출현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가져온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4년부터 디지털위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디지털위안 발행은 인민은행이 맡고, 시중은행은 유통만 맡는다. 디지털위안은 일반 대중들이 일상에서 간편결제처럼 쉽게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를 지향한다.

백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분산형 서비스로 완전한 익명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가격변동이 극심하며, 거래 효율성이 낮아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에서 일상의 경제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대부분 투기상품이어서 금융 안정과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해외여행객 사용 권장


인민은행은 자국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들이 디지털위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은 대중화되지 않았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간편결제는 중국 시중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객들은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위안은 은행계좌 없이 휴대폰 번호만으로 지갑을 생성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 시스템은 기존의 간편결제보다 적은 수준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며, 제3자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을 주로 국내용으로 설계했지만 국경을 넘어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위안이 해외 사용을 추진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백서를 통해 "해외 수요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결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통화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계약 지원


특히 인민은행이 이번에 백서를 통해 디지털위안이 스마트계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이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계약은 특정 조건이 맞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기능이다. 제3자 없이 개인 간(P2P)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서비스(디앱, dApp) 개발,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 구현,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 발행, 탈중앙거래소(DEX) 구축 등 여러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한다.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은 통화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스마트계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합의한 조건에 따라 결제를 실행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에 디지털위안 결제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인민은행은 여러 도시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디지털위안 실험을 진행했다.
최근 쓰촨성 청두시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는 디지털위안을 지하철이나 버스이용권 발권이나 공유자전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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